판문점 선언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돼 곧 국회로…비용추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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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입니다.

통일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동의안과 비용 추계서를 국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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