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형선고는 가능…집행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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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57·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오판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형제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있을 수 있으니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다만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국제적 관계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 측면이 있어 신중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반면 사형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선고한 대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적 관계 측면 등을 고려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현행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 고려를 통해 가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동성애는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이면서 전통적인 생활과 문화방식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 다수의 의견을 감안하고 성소수자가 고통을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등을 고려해 법이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동성혼에 대해서도 "결혼제도와 가족제도 관련 법규정을 바꿔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성애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을 징계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성급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며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과 동성애를 비판할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옳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동하는 문제로 외국입법사례 등을 참조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2009년 법관직을 그만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후 2011년 법관으로 재임용된 사실을 놓고 제기된 '편법인사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는 "2009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법사위 전문위원을 외부직으로 뽑는다며 제게 의향을 물었고, 전문위원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채용하는 절차를 거쳐 법관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 교감을 받고 국회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현직 법관 신분을 유지한 채로 전문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회적인 방법을 썼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수원지법 부장판사 시절 법관직을 그만두고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후 2011년 임기를 마치고 곧바로 법관으로 재임용돼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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