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KT 전·현직 임원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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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 대한 KT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KT 전·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54살 구 모 사장과 59살 맹 모 전 사장, 58살 최 모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사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11억 5천여만 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 4천190만 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들 3명과 황창규 KT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금품수수자에 해당하는 의원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 사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의 증거인멸 우려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고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황 회장과 관련해서는 보강수사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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