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8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엄태준 이천시장은 선거 전인 올 1월 정당 관계자 12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작년 10월부터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확정되지 않은 제2경부고속도로 원삼·모현 IC개설을 확답 받았다고 공표한 혐의 등을 받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예비후보자 시절인 올 4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언론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 우석제 안성시장 등 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에 해당하는 오는 12월 13일까지 모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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