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크푸르트, 내년 2월 노후 디젤차 운행 금지


독일의 금융·상업도시 프랑크푸르트에서 내년 2월부터 노후 디젤차의 도심 운행이 금지됩니다.

독일 헤센 주 행정법원은 환경단체 독일환경행동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경유 차량 운행을 금지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디젤차는 내년 2월부터 프랑크푸르트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유로 5' 경유 차량의 운행도 금지됩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등록된 차량의 4분의 1가량이 이번 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행정법원은 전기버스 추가 도입과 도심 주차요금 인상, 교외 환승주차장 추가 설치 등과 같은 대기오염 감소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슈투트가르트 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디젤차의 도심 진입이 금지됩니다.

함부르크 시는 지난 5월 말부터 도심 주요 구간 두 곳에서 '유로 5'보다 강화된 '유로 6' 기준에 못 미치는 디젤차가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승용차는 25유로, 우리 돈 약 3만2천원, 트럭은 75유로, 우리 돈 약 9만8천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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