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판매 심각…절반이 '성 기능' 향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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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작년 한 해에만 2만5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온라인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2만2천7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 건수는 2013년 1만8천665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작년 2만4천955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만 1만2천72건이 적발됐습니다.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품목별로 보면 작년 2만4천955건 가운데 발기부전·조루 치료제(1만2천415건)가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각성·흥분제(2천298건), 파스류(1천462건), 여드름·건선 등 피부약(1천264건) 순이었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위·변조 및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식약처나 방심위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공조해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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