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선박 현대화 지원사업을 이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해운업체와 조선소 대표 등 5명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해운업체 대표 51살 A씨와 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기 혐의로 50살 B씨 등 조선소 대표 2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해양수산부가 시행한 '선박 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선박 건조비 대출자격'을 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빌린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수법으로 2015년과 2016년에도 10억원가량을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세월호 사건 이후 노후 선박을 개선하고자 해수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A씨는 이를 악용해 거액의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해경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대출금은 차도선을 건조하는 데 썼고 해당 차도선도 현재 운항 중이라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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