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최저임금 초과금은 상품권으로…적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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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성남시에서 기간제 공공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는데, 차별일 뿐 아니라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여성은 지난 7월 성남에서 지자체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한 달 임금 171만 원을 받았는데, 최저임금 143만 원을 초과한 28만 원을 성남시의 지역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성남에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 등지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인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넘는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다.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 없는 사람은 1만 원도 소중하고, 이것만 들고 있는 경우라면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왜, 우린 서민이니까.]

경기도 안양, 이천시와 가평군도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면서 지역 상품권도 발행하지만,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 곳은 성남시뿐입니다.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 건 2015년에 제정된 성남시 조례에 따른 겁니다.

최저임금보다 인상된 임금에 대해서는 통화, 즉 유통화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면 통화 아닌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조례가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법령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정부 부처에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 : 조례의 법령 포함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성남시는 조례에 따른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책 변화가 없는 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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