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학생 대상 어학교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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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유학을 빙자해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학교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어학교 유학생에 대해 1년간 최저 수업시간 이행을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52주 가운데 최소한 35주는 주당 수업일수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연간 수업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내 어학교 재학생은 일주일에 28시간까지 아르바이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어학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과는 달리 법무성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기업과 개인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전국의 외국인이 다닐 수 있는 일본어학교는 711개로 10년 전에 비해 1.8배 증가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유학생 출신 가운데 51%가 어학교 출신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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