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자전거 음주운전, 9월부터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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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30일 (목)

■ 대담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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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차로 변경하는 '칼치기', 가장 위험한 난폭운전
- 비상등으로 소통하는 운전 문화, 해외엔 없어
- 갓길 주차 위험…일반 차량 절대 정지해선 안 돼
-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안전모 착용 의무화
- 홍수로 인한 자동차 피해 보상 금액, 많지 않아
- 보험사 약관?개인 과실 여부 따라 꼼꼼히 따져봐야

▷ 김성준/진행자: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 <김필수의 카센터>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박사,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저희가 <추적! 사건사고> 시간에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이 낸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블랙박스 영상 공개된 것을 보니까.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우선 칼치기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난폭운전 중에서 가장 위험한 행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 중에서 약 30%라고 얘기하죠. 차로 변경할 때 사각지대라든지 다른 차가 인지하지 못 하는 상태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거든요. 칼치기라는 것 자체는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움직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확 끼어드는 거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렇죠. 갑자기 끼어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차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또 야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 보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부분이어서. 칼치기 자체가 난폭운전의 가장 나쁜 행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칼치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것은 칼치기다, 어떤 것은 칼치기가 아니다. 또는 칼치기면 더 처벌을 한다. 이런 구분이나 규정이 있나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딱 구분은 안 돼 있고요. 보통 경찰에서도 예전에 이 난폭운전에 대한 부분들. 즉 보복운전은 먼저 나왔었고 난폭도 심각하다고 해서 신고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요새 특히 60% 이상 영상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칼치기인지,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급브레이크를 잡게 만든다든지, 주변이 엉켜서 다중추돌사고를 유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난폭운전, 특히 칼치기를 구분할 수 있는 영상을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야 하는데. 일단 주변 운전에 급브레이크를 잡을 정도로 위협을 많이 주고, 인지를 못 시키게 했다면 난폭운전으로 간주해서 처벌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은 최근에 강화되지 않았나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굉장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요새는 사실 너무 과한 경우도 많죠. 신고를 하라고 해서 사실 영상을 찍어서, 불만을 갖는다고 하면 무조건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도 생긴다고 할 정도로 많이 신고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많이 하게 되면 본인도 조심하는 게 사실이고요. 또 어떤 차로 변경을 할 때 상대방이 인지를 못 해서 본인이 모르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비상등을 켜서 미안하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 난폭운전은 비상등을 켜고 제대로 사과를 하게 되면 80~90%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영상 찍어서 올리고, 주고받고, 난폭이다, 아니다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영상을 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난폭운전 중에서 진짜 나쁜 운전이라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음주운전을 떠나서. 그것은 그것대로 최악이니까요. 이런 칼치기, 난폭운전에 대한 부분에서 본다면 심각한 운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좀 줄었다고 하셨는데. 요즘도 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날 보면. 출근이나 퇴근에서 한 번 정도는 그러한 칼치기 같은 난폭운전을 보게 돼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보게 되죠. 특히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할 때 제대로 차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전하는데 꼭 미꾸라지 식으로 빠져나가면서요. 상대방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운전. 또 뒷차들에게 제동을 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이런 운전을 한두 번씩은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하고요. 항상 얘기 나오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클락션 있죠, 자동차 경운기를 울리는 경우는 거의 못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쓰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다니더라도 경운기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소리가 얼마큼 들리냐가 후진국이냐, 선진국이냐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아예 손을 대고 누르는 나라들이 많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보면 좀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는 게. 누르는 차가 줄어들었다는 느낌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비상등 켜면서 미안하다든지. 또 옛날과 같이 험한 칼치기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죠. 예를 들어서 깜빡이를 켜서 막히는 길에 끼어들기를 부탁했다가 끼어들게 해주면 비상등을 켜서 고맙다는 신호라는 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고. 이게 보이지 않는 신호도 아니고. 사실 비상등 켜는 것 자체가 이삼십 가지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진짜 비상사태 이외에는 안 켜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미안하다부터 시작해서요. 찜찜한 경우도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 비상시에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독특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상등을 다양하게 쓴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자동차, 교통문화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만 있는, 또 우리나라 사람만 알고 있는. 이런 특성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자동차 회사가 아이디어를 내서 비상등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게 버튼을 만들어주면.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런데 그러면 운전자가 미칠 것 같을 겁니다. 이걸 외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누르려고 찾다가 사고 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건 있어요. 브레이크를 한 번 밟으면 붉은색이 뒤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누르는 강도가 빠르거나 강할 경우에는 깜빡깜빡 거리게. 이런 센서를 넣어서. 그것은 좀 더 애프터마켓용으로 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뒷차들에게 경각심을 더 많이 발휘시키는 거죠. 그리고 비상등도 사람이 누르는 게 아니라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우리가 비상등 켜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예 자동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지금 시장에 있어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있어요. 시장에 있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자동으로 눌러주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런 것들은 일종의 불법 부착물 아닌가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적인 문제 어기는 하자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사고의 문제점 중 하나가 사실은 갓길 운전이거든요. 난폭운전을 하다가 결국은 갓길까지 이용하려 하다가 화물차와 부딪힌 것 아닙니까. 갓길 운전 사고도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아직도 많습니다. 예전에 그 기억이 납니다. 10여 년 전, 오래 되지도 않았죠. 그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리게 되면 소변 누고 싶다고 하면 갓길에 차 세우고, 비상등 켜고 아이들 소변 누게 했다.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갓길로 가게 되면 비상차, 엔진이 정지해서 차가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또는 비상용 앰뷸런스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갈 수 있는 특수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절대로 정지해서도 안 되고요. 또 졸리다고 거기 세워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요즘 졸음쉼터도 많은데.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또는 심지어는 차를 접촉사고가 나서 갓길로 빼서 싸우는 분들이 있는데. 갓길이 야간에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끝의 차선에 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게 지나갈 때 갓길에서 싸우다가 2차 사고로 사망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국내에서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37명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런 측면에서 갓길에 대한 것들은 난폭운전에서 이용해서도 안 되고요. 또 얌체운전이라고 하죠. 보통 막힐 때 그 길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고속도로 같은 경우 일부러 일종의 가변차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가변차로로 해서 신호등을 간혹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점도 있지만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차가 엔진 정지가 돼서 차를 세워야 하는데요. 세울 곳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저도 직접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간신히 차가 정지하기 전에 관성에 의해 마지막 남았는데. 끝에 약간 폭 들어간 곳이 있어서 거기에 끼워 집어넣었습니다. 그 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일반인들, 저 같은 경우에 자동차 하는 사람도 위험하다는 것을 느낄 정도고, 항상 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갓길에 대한 것들은 항상 남겨둬야 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가변차로를 이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양을 해주는 게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자전거 얘기. 오는 9월. 다음 달부터는 음주 자전거 운행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처벌을 안 받았나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안 받았죠.

▷ 김성준/진행자:

음주단속에 자전거가 끼지 않았습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벌점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벌금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운전자들이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됐고요. 안전모 착용도 9월 28일부터 되는데. 이것은 아직도 계속 논란입니다. 동승자도 안전모인데. 지자체에서 지금 어느 정도 대여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안전모를 가져가야 하나, 빌려주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일단 음주운전에 대한 것들은 처벌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우리는 지금 3만 원, 5만 원 이러는데. 처음이니까 그런데.

▷ 김성준/진행자:

자전거 음주운전이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예. 예전에 그 기억나시죠. 어르신들 막걸리 한 통 드시고 운전하다가 고랑에 빠져서 엎어져있는. 이런 것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음주운전이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선진국 보면 100만 원 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일단 음주에 대한 부분들은, 타고 움직이는 것들은, 바퀴가 붙어있는 것들은 예외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안전모 착용과 더불어서 음주에 관한 부분들. 또 가지고 다니지도 마시고요. 아예 음주할 생각하시면요.

▷ 김성준/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비가 며칠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2003년 태풍 매미 이후에 자동차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태풍 피해도 보상을 받게 해주게 됐는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겠더라고요. 운전자 과실에 따라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종합보험 들더라도 자차보험이 안 돼 있으면 대상이 안 되고요. 자차보험이 들어가 있더라도 자연재해라는 것.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보상 받기 어렵고요. 또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본인의 실수에 의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또는 아예 안 되는 지역에 주차했을 때 자연재해를 받게 되면 보상이 안 되고요. 또 본인이 창문을 열었다든지, 아니면 선루프를 열어서 물이 들어왔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차 안에 귀중품이 있는데 이것은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차 애지중지해서 안에 많이 꾸미는 분들이 있거든요. 차 값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꾸미는 분들이 있어요. 2,000만 원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또 1,000만 원도 새 차에 대한 것이라면 끌었던 감가에 대한 부분도 300만 원이 빠지고요. 그러면 700만 원 가지고 그 차를 살 수 있느냐. 못 사는 겁니다. 사실 애지중지해서 키우던 차를 보상받는다는 것은 거의 쉽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침수가 안 되고, 차를 미리 안전조치, 예방 차원이 중요한 것이지. 보상에 대한 것들은 사실 마음에 안타까우니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보상받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 김성준/진행자:

최소한의 보상일 뿐이지.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할증이 될 수도 있어요. 보상을 해줘도 이 사안이 애매모호하니까. 그래서 보험사마다 약관들이 틀립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신경 써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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