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버스에 내부 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버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를 확보한다는 취집니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버스의 경우 자율적으로 내부 CCTV를 달았지만 대부분 운전석 위주로 설치됐습니다.
이 법은 시행령 마련 등으로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