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심리치료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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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의 심리치료 지원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대상 의료지원에 '심리치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위험군 직업인 경찰관이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는 별개로 경찰관에게 폭넓은 심리문제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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