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신자 불당 훼손' 사과한 신학 교수 파면…복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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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을 훼손한 개신교 신자의 행동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신학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손원영 교수가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기독대 신학과에 재직 중이던 손 교수는 2016년 1월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개신교 신자인 60대 남성이 불당의 불상과 법구를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서 개신교계를 대신해 사과하고 불당 복구를 위해 모금에 나섰습니다.

서울기독대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석 달 뒤 학교에 공문을 보내 손 교수의 신앙을 조사하도록 했고,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듬해 손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서울기독대는 '그리스도교회협의회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불이행 등 성실성 위반' 등을 파면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손 교수는 사실상 불당 훼손 사건을 계기로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습니다.

손 교수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학교 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이 종교 간 갈등이 잦아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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