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부터 모든 초·중·고서 커피 판매 금지


동영상 표시하기

다음 달 14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반 커피음료도 학교 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팔 수 없게 됐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