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버스정류장에서 또 성추행…40대에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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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부(김현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신상정보 공개,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24일 오후 5시 45분쯤 울산시 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20·여)씨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0월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돼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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