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성추행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강혁성 부장판사는 오늘 또래 여고생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고등학생 A양을 불러내 이틀에 걸쳐 노래방과 관악산에 끌고 다니며 주먹이나 발,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양의 팔에 담뱃불을 대거나 입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혹 행위를 했고, A양은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폭행·추행에 직접 가담한 7명은 구속됐으며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일부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은 "신체 부위를 나뭇가지로 찌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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