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임신·육아휴직 이유로 한 갑질 만연"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임신이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가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임신 또는 육아휴직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제보가 300여 건 들어왔고,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제보는 42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별로는 '불이익'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퇴사 강요 16건(28.6%), 임산부 괴롭힘 13건(23.2%), 기타 1건(1.8%)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 교사인 제보자 A씨는 원장에게 임신하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밝히고 유치원에 취업했는데, 임신해서 퇴사를 신청하자 원장이 "머리채를 잡아 흔들겠다"며 폭언을 했다고 제보했습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요청을 거부당한 공공병원 약사와 육아휴직 뒤 퇴사를 종용받은 직장인 등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괴롭힘이 벌어지는 공공기관에 무기명 설문조사와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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