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 231→607개…담합 등 과징금 2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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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의 2.6배 규모인 607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또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했던 중대 담합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고도성장기에 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틀로는 변화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면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법 집행 체계 개편,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 신뢰성 제고 등 4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개정안은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알려진 대로 가격과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 분야에서 '전속고발권' 즉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권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 없이도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명시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현재의 2배로 높였습니다.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은 담합이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오릅니다.

공정위는 또 재벌개혁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직적 사전 규제와 과잉규제를 개정안에서 되도록 배제했습니다.

재벌이 경영권 승계 '꼼수'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익편취, 즉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 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통일합니다.

또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기업은 현재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규정도 담겼습니다.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쉽도록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을 완화하는 등 요건을 낮춥니다.

인수·합병 때 자산총액·매출액이 신고기준 300억원보다 낮아도 인수 가액이 크면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는 9인 전원회의 위원 중 그동안 겸직이었던 비상임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바꿔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4명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로 채울 계획입니다.

공정위 조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사건 처분시효를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된 뒤에는 현장조사나 피심인 진술 청취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고시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 피조사자 진술권은 법률에 상향 규정해 공정위 조사를 받는 이들의 방어권을 높일 방침입니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됐지만, 이번과 같은 전면 개정 시도는 38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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