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유사투자자문업자 기승에 '소비자경보'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기조에 수익률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도 크게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 건수는 2014년 81건에서 지난해 199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벌써 152건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 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A씨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100건 넘게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약속한 A씨에게 30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받아 투자했지만 대부분 손해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가 가능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도 아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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