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시위하겠다" 학교 이사장 협박 전직 수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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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한 사학재단 이사장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내려 한 전직 고등학교 수위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양천구 A고등학교 앞 거리에서 'A고 이사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마다 1인당 1억2천만 원씩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을 내 걸어 이 학교 이사장 정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정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는 등 각종 사학비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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