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D-1' 특검, 드루킹 일당 10명 기소…김경수도 곧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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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드루킹' 김 씨 일당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 지사도 수사기록 정리가 끝나는 대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늘(24일) 오후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을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경공모 회원은 드루킹을 포함해 '둘리' 우 모 씨, '솔본아르타' 양 모 씨, '서유기' 박 모 씨, '초뽀' 김 모 씨, '트렐로' 강 모 씨 등 구속된 6명과 '아보카' 도 모 변호사, '파로스' 김 모 씨, '성원' 김 모 씨 등 모두 9명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만 5천여 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 개에 8천800여만 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루킹 등 일부 피고인은 댓글조작 혐의로 이미 기소됐으나 이는 올해 1월 17일∼18일과 2월 21일∼3월 20일로 범행 시점이 한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도 변호사, 파로스 등 3명과 경공모 핵심 회원인 '삶의축제' 윤 모 변호사 등 4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9명에 윤 변호사까지 합쳐 오늘 기소된 드루킹 일당은 모두 10명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측에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에 허위 증거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지시했다고 판단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공소장 역시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오전 중 법원에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김 지사 관련 수사기록 정리에 막판 전력하는 특검은 그가 댓글 작업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도 김 지사와 같은 시점에 기소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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