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상습 성추행 혐의' 남성에 징역 9년 철퇴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7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지적장애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남성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7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의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피해 지적장애인의 여동생을 성추행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A 씨는 해당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지인의 집으로 찾아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 전과는 없으나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프라인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오프라인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