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17일 밤 결정됩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합니다.
이후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 주소(URL)을 보내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드루킹이 그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입니다.
반면에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적은 있지만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URL을 보낸 적이 있을 뿐 댓글조작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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