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귈 때 찍은 나체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지난해 5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나 신체 부위 일부가 찍힌 사진 5장을 우편으로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기 보름가량 전인 2016년 10월 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황 판사는 "해당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할 당시 촬영된 것으로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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