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에게 기술교육을 제공한 것처럼 조작해 방문취업 비자를 받게 도와주고 돈을 챙긴 학원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6년 말부터 1년 동안 대림동과 강남에서 양장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중국동포 12명에게 165만 원씩을 받고 기술교육을 수강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중국인 32살 최모 씨를 구속하고 57살 전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포방문 비자로 단기 체류하는 중국동포는 취업을 할 수 없지만, 25∼55세일 경우 6주에 걸친 기술교육을 받으면 방문취업 비자로 바꿔 받게 됩니다.
이때 기술교육은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된 학원에서 받아야 하고 외국인 대상 정보 제공 웹사이트인 '하이코리아'를 통해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피의자들은 '6주 기술교육을 받지 않아도 받은 것처럼 조작해주겠다'며 중국동포들을 모은 다음, 하이코리아에서 '양복 패턴' 과목을 수강신청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등록되도록 했습니다.
한 명 당 학원비 65만 원에 부정처리 대가 100만 원을 얹어 총 165만 원씩을 받고는 수료증 개념인 '방문취업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를 내줬습니다.
중국동포들은 교육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학원 측은 이상없이 출석한 것처럼 전산 정보를 조작했습니다.
이들 학원에 등록해 기술교육 수료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중국동포 43살 김모 씨 등 12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