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 마음에 안 들어" 아내 폭행·자녀 흉기위협 가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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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하고 어린 자녀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1단독 하성우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하 판사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1월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골판지 막대로 B 씨의 온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 3명(0∼3세)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밀고 '죽이겠다'며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3살배기 아들에게 햄버거를 먹이던 중 아이가 햄버거를 뱉자 욕설을 퍼부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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