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오후 1시 45분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시장은 또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 백 시장을 다시 불러 유사 선거사무실 활용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6월 자유한국당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사진=용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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