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반입' 업체 기소 의견 송치…오늘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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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에 관여한 수입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사실상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등 외교적 파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관세청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 등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관건은 국내에 러시아산으로 반입된 석탄에 실제 북한산 석탄이 포함됐는지, 북한산 석탄이 맞다면 수입업체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관세청이 조사를 벌인 사건은 총 9건입니다.

관세청은 수사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일부 국내로 반입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장 반입 배경과 관련해서는 북한산 석탄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점을 노린 개인 수입업자의 일탈 행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전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 "수입업자의 일탈 행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관세청은 관련 업체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날 오전 대구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사전에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관세청의 조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수입업체를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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