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둔기를 휘둘러 자동차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전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전씨는 전날 오전 9시 5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골목에서 자동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차가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며 상대 운전자를 망치로 위협한 혐의다.
경찰은 임의동행 조사를 받고 귀가한 두 운전자를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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