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미자, 40억대 소득 신고 누락…19억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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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탈세 논란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은 가수 이미자 씨가 10년간 44억 원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된 19억 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 모(사망) 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 씨에게 19억 9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씨는 이 가운데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7천여만 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1∼2014년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 4천여만 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 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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