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서 119 대원 폭행한 50대 벌금형…"사회적 해악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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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구급차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밤 11시쯤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출동한 119구급차에 탄 뒤 구급대원 B씨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사고를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응급 구조활동을 벌이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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