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인권위원장 "난민법 폐지 불가 환영"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난민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다는 기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의 당연한 의무 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의무 제출, 난민제도 악용 우려자의 난민인정심사 대상 제외, 난민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같은 일부 대책은 국민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려는 실효적 대책이라기보다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같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달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 청원은 6월 13일에 올라와 닷새 만에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