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北 석탄반입 추가 의심선박 3척, 52차례 국내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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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 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오늘(5일)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선박 3척이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작년 8월 이후 우리나라 항구에 총 52차례나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에 알려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혐의로 추가로 조사 대상에 오른 외국 선박 3척(샤이닝 리치호, 진룽호, 안취안저우 66호)이 국내에 북한산 추정 석탄을 하역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차례 국내에 입항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샤이닝 리치호는 13회, 진룽호는 24회, 안취안저우 66호는 15회 국내에 입항했으며, 국내에 석탄을 들여온 시점 이후에 각 선박이 입항한 횟수는 샤이닝 리치호 11차례, 진룽호 19차례, 안취안저우66호 14차례였습니다.

유 의원은 또 "북한산 석탄 관련 대북제재 위반 의심을 받는 선박들이 수시로 국내에 입항했지만, 정부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라 '나포, 검색, 억류'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작년 7월26일 남포항에서 2만90t의 석탄을 싣고 나와 8월16일 베트남 캄파항에 하역한 '카이샹 호'가 작년 8월 이후 국내에 8차례 입항했고, 작년 8월 북한의 능라2호가 남포항에서 싣고 나와 러시아의 홀름스크항에 하역한 석탄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스카이레이디호'는 작년 8월 이후 국내에 11차례나 입항했으나 정부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총체적으로 감시 의무를 게을리했고 결과적으로 유엔안보리 결의를 무시했다"며 "북한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 의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기업인 발전사에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이 우리 전력 생산에 사용됐는지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의 러시아 수입 석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관세청 대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관세청이 러시아를 통해 9천700t 규모 석탄을 수입한 남동발전이 북한산 여부를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라고 봤으나,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인지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스빈다.

윤 의원은 "북한 석탄이 우리나라 발전 공기업에 들어와 전력 발전에 사용됐다면 유엔 대북제재 정면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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