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기준 최대 50배 초과 자동차 워셔액·세정제 적발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크게 초과한 자동차 워셔액과 세정제 등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업체 14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제품들은 주로 생활용으로 쓰이는데도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지정된 '위해우려제품'으로, 자동차용 워셔액,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 등입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거쳐 유통해야 하며 자가검사에 합격할 때 부여되는 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문제의 제품들 가운데 국산 자동차 워셔액인 '사계절 워셔액'과 'A1 사계절 워셔액'은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 안전기준을 각각 38.3배, 51.3배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워셔액은 자가검사를 받지도 않고 유통한 13개 제품에 속합니다.

수입 세정제인 '미스터 클린'은 에탄올아민 안전기준을 5.8배 초과했으며, 이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았는데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3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제품은 '자가검사 미이행'과 '표시사항 미표기'에 해당했습니다.

환경부는 문제의 14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들에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달 중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이들 제품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