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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늘리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증세 없이 소득분배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집주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발표된 세법 개정안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맥주 세금,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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