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편의점 여종업원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술에 취한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너를 고소할 수 있다"면서 50분간 욕설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고,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