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신차 환불 '레몬법' 내년 시행…취득세·번호판비도 보상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되는 가운데,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습니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환불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라고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동차 이용자가 3천만원에 구입한 차량으로 1만5천㎞ 주행하고 나서 환불받는다고 한다면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보고 3천만원에서 300만원을 제한 2천700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고장으로 인한 반복 수리, 즉 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제작사에 하자 재발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식과 방법이 포함됐습니다.

또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이 마련됐습니다.

심의위에 중재가 신청되면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조사를 의뢰합니다.

중재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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