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배당오류' 삼성증권에 제재금 상한액 10억 부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회원 제재금 상한액인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가 회원사에 제재금 상한액을 부과한 것은 2010년 11월 11일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증권 이후 사상 두 번째입니다.

거래소는 삼성증권 배당 오류로 입고된 주식이 대량으로 매도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으며 시장에도 충격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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