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취약성 이용한 중대 범죄"…안희정,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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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이용해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이 빛이 전혀 없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저지른 중대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안 전 지사가 김 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회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라며 "안 전 지사는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계속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다"며 "김 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또 상처를 줬다"고 안 전 지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공개적으로 이뤄진 최후 진술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해 "자신은 한 번도 이성적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며 "자신의 권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안 전 지사가 지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의 성을 착취하고 영혼까지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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