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을' 취약성 노린 권력형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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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 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 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회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라며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계속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다"며 "증인을 통한 허위 주장이나 김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또 상처를 줬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관계 4차례와 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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