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편집 동식물도 GMO" 유럽 법원 판결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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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편집' 기술로 만들어진 동식물도 유전자변형식품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이 전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판결에서 "돌연변이 생성으로 얻은 생물은 GMOs이다"며 "이는 이러한 생물이 원칙적으로 GMO 지침의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규정한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디언은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무엇이 유전자변형식품이고 아닌지를 두고 유럽에서 벌어진 지난 10년에 걸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U GMOs 규정은 2001년 발효 당시 유전자의 특정 염기서열은 제거하면서도 외래 DNA는 삽입하지 않는 방식의 돌연변이 생성으로 얻어진 변종에는 면제 조항을 뒀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농가로 구성된 프랑스의 농산물노동조합은 돌연변이 생성 기술로 변형된 생물도 인간 건강과 동물,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다면서 면제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환경론자들에게는 승리를 안긴 반면 생명공학산업계에는 쓰라린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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