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운 전 청암대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26일)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총장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명목에도 없는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등 방식으로 교비 14억 원을 빼돌려 대학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강 전 총장의 배임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라고 보고 징역 1년6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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