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품사가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 출장비 지원…부당지원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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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해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직자들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은 만연한 관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출장 지원 관련 기준과 근거가 모호한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피감·산하 기관을 포함한 유관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길에 오른 공직자는 261명에 달합니다.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는 문제는 지난 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 시절 우리은행의 돈으로 중국과 인도에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공론화했습니다.

이후 공직자 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6만 명을 넘어서는 등 부정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권익위는 지난 5월 1일 전수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있은 후 약 석 달 만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사례는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중앙부처나 지자체·교육청, 공기업 등의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해외출장 지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28개 기관에서 86건이 적발됐고, 지원받은 공직자는 총 165명입니다.

한 정부부처는 위탁납품업체로부터 매년 관행적으로 포상 차원의 간부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출장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부처는 장관 표창을 받은 지자체 공무원이 선진기술 벤치마킹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갈 때 그 비용을 감독 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에 전가했습니다.

공기업 중 한 곳은 마케팅 목적의 해외 공동설명회를 하면서 계약·감독업무 관계에 있는 여러 민간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선정절차의 적절성 등이 불명확해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적 근거 없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는 22개 기관에서 51건이 적발됐고,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에 달했습니다.

법규상 근거가 있거나 해외출장을 지원받은 사람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례 등은 제외했습니다.

먼저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한 소지가 있는 사례는 18개 기관, 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출장 성격이 단순한 기관방문이나 실태조사, 현지조사, 견학 등의 수준이어서 출장 지원 대상을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 공기업은 중앙부처의 연구대회 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상자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공기업 직원 등이 동행하는데도 부처 소속 공무원 2명을 불필요하게 인솔자 명목으로 포함시켜 출장을 지원했습니다.

한 지자체는 시의회 의원 10명이 단순히 과학기술 전시회를 참관하러 가는 데 출장을 지원하기도 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4개 기관에서 14건이 적발됐습니다.

예산은 편성돼 있으나 지원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입법조사관 등이 단순한 사업현장 시찰과 파견인력 격려 위주로 짜여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해외출장을 갈 때 피감기관인 공기업이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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