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미투 열풍 속에 용기를 내 성폭력 피해를 공개한 이들이 겪은 2차 피해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정부가 넉 달 전 미투 2차 피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장담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피해자들의 고통은 미투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꽃뱀, 불여우, 쓰레기까지 미투 폭로자들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런 악성 댓글에 또 한 번 울어야 했습니다.
[미투 폭로자 (사이버 2차 피해 경험) : 그런 글이 (다른 사람이 보내서)와도 괴로우니까 보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다고 뭐 가서 내려 달라고 해도 내려주는 것도 없고, 그냥 안 보게 되더라고요.]
해당 사이트에 신고해 지우려 해도 워낙 많은 데다, 퍼 나르는 속도를 당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3월, 범정부 기구까지 만들어 이런 2차 피해를 막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3월 대책발표 당시 경찰청 차장) : (경찰청)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글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서 즉각 삭제조치를 하고요. 심각한 그런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한 사법 처리를...]
넉 달이 지난 지금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한 글은 딱 한 건뿐입니다.
경찰이 공언한 대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에 착수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 : 지금 피해자들이 (악성 글을) 삭제할 때마다 자신의 이 피해 사실을 계속 설명해야 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게다가, 성폭력 대책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는 사이버 2차 피해 신고를 받는 곳조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