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진에어 면허 취소? 문제는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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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25일 (수)

■ 대담 : 박상모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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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 진에어 직원 단체행동, 10년 만에 처음

- 항공법 치명적 오류…21년간 방치돼

- 오너 갑질로 시작된 문제, 책임은 직원들이 지는 형국

- 진에어 면허 취소 시…협력업체까지 포함해 1만 명의 생계 위협

- 오너 일가, 직원들 상황 신경 쓰지 않고 있어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놓고 로펌들도 의견 달라

- 현재 항공법, 항공사에 외국인 등기임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돼

- 외항사의 경우, 외국인이 CEO인 곳도 있어

- 항공법?항공안전법 개정 필요하다 생각

▷ 김성준/진행자:

진에어가 면허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을 갖고 6년 동안 등기이사로 진에어에 재직한 사실이 문제가 된 겁니다. 면허취소 여부에 사실 진에어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 청문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각 진에어 직원들이 광화문에 모여 있습니다.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박상모 기장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상모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모 기장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진에어 직원들이 이렇게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처음인가요?

▶ 박상모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예. 처음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처음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진에어는 10년 됐고요. 오늘 이렇게 집회를 여시게 된 이유를 청취자 분들을 위해 설명해 주시죠.

▶ 박상모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법이 잘못돼 있습니다. 항공법 안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고요. 그 오류가 21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국토부는 그 오류가 있는 법을 가지고 현재 저희의 면허취소 처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지금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더불어 얘기하자면 오너의 갑질로 인해서 촉발된 문제에 대해 결국 저희가 책임지는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항공법의 오류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 박상모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항공사업법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항공사업법 9조에 보시면, 항공사업법 9조라는 것 자체가 면허를 어떤 상황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는데요. 여기서 1호와 6호가 서로 상충합니다. 1호에 따르면 1/2 범위 내에서 임원에 대해 외국인 선임이 가능하고요. 6호를 따르면 단 한 명이라도 외국인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토리를 찾아보면. 1991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을 전체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입법 취지 자체가 쉽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목적으로요. 그런데 이 때 법이 잘못 고쳐졌습니다. 91년도 이전에는 이런 충돌되는 상황이 없었는데요. 91년도에 단순 개정하게 되면서 잘못된 법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만약 면허가 취소되게 되면 직원들 전부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 협력업체까지 합쳐서 몇 분이나 된다고 봐야 하나요?

▶ 박상모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저희는 거의 1만 명이 넘는다고 봅니다. 가족들도 생각한다고 치면요. 그 분들의 생계를 쥐고 도대체 국토부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경영진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 박상모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저희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배경에도 경영진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오너 일가는 지금 본인들 살려고 꼭꼭 숨어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고요. 결국 조현민 전 전무, 그리고 그를 임원에 앉힌 오너 일가. 여기가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될 텐데. 그들은 아무 것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경영진에서도, 이런 것들을 검토만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이 없었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성수기에도 국토부에서 저희의 노선 증편이라든지, 항공기 신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수기에도 다른 LCC들은 열심히 장사할 때 저희는 장사 못 하게 생겼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운항이 평소와는 상당히 다른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 박상모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원래 성수기 때 보통 항공사들이 성수기를 타겟으로 해서 항공기를 증편하고. 그래서 저희도 777 항공기를 더 도입하고, 737 항공기를 몇 대 더 도입하고, 청주에서 국제선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노선들에 대해서 증편을 계획하고 인허가를 신청해놨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7월 6일 날 항공사업과에서 문서를 내립니다. 각 지방 항공청과 각 항공 관련 과에. 국토교통부의 면허취소 절차가 결론이 날 때까지 모든 인허가 업무를 중지하라. 그러면서 저희는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러네요. 성수기 영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텐데요.

▶ 박상모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혹시 이 조현민 이사의 국정 문제가 이번 말고 과거에도 드러나거나 문제가 된 적 있습니까?

▶ 박상모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그래서 제가 아까 전 입법에 관련한 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처음부터 법의 취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68년도 이전에는 외국인 등기를 1/4까지 가능하게 했고, 1/2로 68년도에 완화됐어요. 항공법 자체 내에서. 그것이 갑자기 91년도에 한 명도 안 될 수 있게끔 오류가 생긴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토부도 그런 관행적 업무 처리로써 이런 것을 챙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집회는 어떻게 오늘 하루만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실 건가요?

▶ 박상모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그것은 국토부가 어떤 결론을 내는지에 따라 정해질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 목소리 등이 잘 반영되어 국토부가 더 이상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계속 그 쪽에서도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도 계속 나올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모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진에어 직원 대표 박상모 기장의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 한국항공대학교 허희영 교수 연결해서 진에어 면허취소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이미 퇴임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등기이사 한 명 문제 때문에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다. 이것은 좀 과잉처벌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게 지금 지난 4월에 협력사 직원에 대한 소위 물컵 갑질로 시작된 거죠. 이게 윤리적인 문제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고요. 결국은 한진그룹 오너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하다 보니까 위법 사실이 나왔어요. 이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물컵 갑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발전이 된 거죠. 현재 우리나라 항공관련법이라는 게 항공사업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업법 상에는 외국인 임원을 선임을 한 명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에는 외국인 임원이 과반수가 되면 안 된다는 또 다른 조항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진에어 문제는 조현민 전무 한 사람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 적용을 놓고 벌어지는 일인데.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도 지금 로펌들도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법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법리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겠는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국토부는 원래 지난달에 행정처분을 했어야 해요. 지난 2월 달에.

그런데 국토부가 이것을 미뤄버린 거죠. 미루면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게 점점 세간의 관심을 모은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법의 적용 문제를 놓고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사실 면허 취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문제는 이 진에어라고 하는 것이 상장기업이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비용항공사이고, 상장기업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또 작년에는 일자리 창출 모범기업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앞에 저희가 박상모 기장,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로 계신데요. 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진에어 직원들 입장으로 볼 때는 항공법 자체가 외국인 임원 등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게 법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우리나라의 법이 69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시대 흐름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내법 간에 약간의 충돌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그런 거죠. 외국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항공사업법 상에. 그런데 이럴 때는 우리가 외국의 사례들을 봐야 하는데. 외국의 항공사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국적 항공사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외국인 임원이 반이 넘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모든 해외 항공사들이 두고 있고요.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도 사실 외국인 임원이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안전 부문에는. 대한항공에도 안전 부문 담당 이사는 지금 미국 사람이고요. 아시아나항공의 안전 담당 이사는 일본 사람입니다. 다만 등기를 안 한 거죠. 한 마디로 직책은 임원을 줬지만 등기부등본 상에는 안 넣은 거예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 보면 심지어 사장을 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 항공사가 브리티시 에어웨이스 아닙니까, 영국항공. 거기의 사장, CEO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중동 3사의 에티하드항공은 지금 세계 20위 항공사로 도약했는데. 거기는 호주 사람이 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의 항공사를 보더라도 외국인 임원을 한 명이라도 두면 안 된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한 경우로 과거법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당장 법 적용 문제와는 별개입니다만. 법의 취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저는 이 기회에 좀 낡은 법인데. 이런 것을 이참에 우리 항공사업법이나 안전법을 한 번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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