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고소 내용, 고소기간 지났으면 무고죄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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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사건에서 허위고소 내용이 친고죄 고소기간인 6개월 이전이었다면 '고소기간을 넘긴 고소'로 봐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무고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최 씨 동생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허위의 사기 고소사실은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분명한 때에 해당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고소기간 도과여부에 관해 별다른 심리도 않은 채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동생에게 2012년 10월 사기를 당했다며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당초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접수가 안 되자, 착오로 수사기관이 아닌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원주지원 공무원이 이 고소장을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대신 접수하면서 고소가 이뤄졌습니다.

수사결과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동생이 가족이 살고 있는 원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해 원주에 거주하는 최씨에게 허위로 고소한 후 취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이 최씨에게 무고혐의, 최씨의 동생에게는 무고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은 "최씨의 고소가 접수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형사처분과 관련된 공무소로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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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돼 무고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의 고소내용에 따르면 고소기간 6개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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