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차 LF 쏘나타와 GM 캐딜락 CT6 차량 총 2천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LF 쏘나타 1천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 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해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 시 에어백이 펼쳐져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GM 캐딜락 CT6 1천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 6㎜를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습니다.
국토부는 GM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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