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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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의무화됩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 차량 2만 8천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과 서울 강서구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운전기사가 차의 제일 뒷자리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즉 기사가 버튼을 누르러 가면서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복지부는 우선 지침과 행정 지도를 통해 해당 장치를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전국 어린이집에 장치 설치를 강제화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만들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또 그동안 아동 학대 사건에만 적용됐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학 차량 사망사고 같은 중대 안전사고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대 안전사고를 낸 어린이집 원장은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차에 함께 타는 보육교사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육 교사 자격증을 딴 뒤 장기간 일하지 않은 교사는 별도로 예방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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