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와 친분" 억대 사기 친 전 청와대 경호과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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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수억원 대 사기를 친 전직 청와대 경호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경호실 경호과장 51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청와대 경호과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2년 8월 지인이 소개해준 피해자에게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5억원을 주면 발전소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박씨는 지난 2016년 1월 또다른 피해자에게 "청와대 근무 후 퇴직한 사람이나 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뒤 주식투자를 해 8천100만원 가량 손실을 안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씨는 청와대 경호과장으로서 쌓은 경력과 배경을 과시해 피해자들이 실체가 의심스러운 투자 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믿게 했다"며 "공직자로서 국가기관을 등에 업고 이권개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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