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을 받고 전직 국회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은행 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박재경(56) 전 BNK금융지주 사장 선고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주(59) 전 BNK저축은행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문환(59) 전 국회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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